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거래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본문에서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신고필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주택임대차(전세 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2025년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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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