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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거래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본문에서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신고필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전세 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2025년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모든 주택이 임대차계약(전세 월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지역
✅ 신고대상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대상 계약: 신규 또는 갱신 계약. 단, 보증금 증감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제외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공무원이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2.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및 계약물건 작성
① 신청인 작성을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거래인 작성을 합니다
신청인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거래인인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인등록하면 추가버튼이 생깁니다. 먼저 임대인 정보를 작성 후 추가로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계약서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③ 임대목적물 작성을 합니다
임대목적물을 작성하면서 계약서도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④ 임대 계약내용을 작성합니다
⑤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인중개사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중개업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가 뜹니다.
⑥ 제출합니다
작성이 다 되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제출을 합니다
⑦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처리가 끝나면 역시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임대차신고 현황조회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구분에 '신고필증'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 신고 시 불이익
1. 과태료 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법적 권리 침해
신고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에는 확정일자 또는 신고필증이 있습니다. 저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다가 필요서류에 신고필증이 있어서 부랴부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신고필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잠깐 실수로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와 대출 불가 상태라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에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