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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의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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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방문형 돌봄으로,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개별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 250% 확대

• 한부모·조손가구 지원시간: 연 960시간 → 1,080시간 (120시간 증가)

•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790원

• 질병감염아동: 시간당 15,340원

 

📝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대상자 (가~라형) 신청 절차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소득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정부지원 자격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누리집 접속: www.bokjiro.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복지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급여' 선택

4. '아이돌봄 서비스' 검색 후 신청

5.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신고

6.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1.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지참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4.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5. 필요 서류 제출

6. 신청 접수

필요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양육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단계: 소득유형 결정 (5~7일 소요)

주민센터에서 소득 조사 후 가~라형 중 하나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3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1. 아이돌봄 홈페이지 접속: www.idolbom.go.kr

2. 회원가입 (필수)

3.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

4. 아동 정보 등록

5. 서비스 종류 선택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6. 희망 날짜 및 시간 입력

7. 신청 완료

모바일 앱 이용

1. 앱 스토어에서 '아이돌봄' 앱 다운로드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간편 신청

4. 아동 정보 등록 및 날짜 선택

5. 신청 완료

전화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콜센터: 1577-2514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4단계: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필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자, 홈페이지 가입자, 카드 명의자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5단계: 돌보미 배정 및 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배정하며, 배정 완료 시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정부미지원 대상자 (마형) 신청

소득기준 초과 가구나 양육공백이 없는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2. 아동 정보 등록

3.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4. 국민행복카드 등록

5. 돌보미 배정 후 이용

※ 소득 판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

서비스를 받기 전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비용을 대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연령과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확인

 

 

서비스에 따른 기본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로,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임시보육

• 놀이활동, 책 읽어주기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숙제 지도 (학습지도는 불포함)

시간당 요금: 12,790원

정부지원 시간: 연간 최대 960시간

(한부모·조손가구: 1,080시간)

시간제 서비스 - 종합형

기본형 서비스에 아동 관련 가사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서비스 내용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전체 포함

• 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아동 식사 준비 및 조리

  - 아동 놀이공간 청소

  - 아동 의류 세탁

  - 아동 식기 설거지

시간당 요금: 16,620원

정부지원 시간: 연간 최대 960시간

(한부모·조손가구: 1,080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시키기

• 영아 놀이 활동

• 영아 관련 가사 (세탁, 청소 등)

시간당 요금: 12,790원

정부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 영아종일제 중요 주의사항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불가합니다. 영아종일제를 선택하면 다른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전염성 질병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수 없는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 법정 전염병 감염 아동 돌봄 (수족구, 독감, 수두 등)

• 병원 이용 동행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시간당 요금: 15,340원

정부지원: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 정기아동만 이용 가능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기본 자격요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3가지

✅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양육공백 발생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취업준비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신규 확대)

※ 소득기준 초과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양육공백 인정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육공백이 인정됩니다:

1.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가 일(직장, 사업 등)을 하는 경우

2.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정에서 취업 중인 경우

3. 장애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4.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취업준비 (학원 수강, 구직활동 등)

• 질병, 장기요양, 상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학업 (대학 재학, 학원 수강 등)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0%

2026년 소득기준이 기존 200%에서 250%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250% (지원 상한)
1인 256만 4,238원 641만 595원
2인 424만 5,426원 1,061만 3,565원
3인 543만 3,265원 1,358만 3,163원
4인 649만 4,738원 1,623만 6,845원
5인 747만 6,326원 1,869만 815원
6인 839만 5,069원 2,098만 7,673원

※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소득기준별 정부 지원금액

소득유형 구분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마형으로 구분되며,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유형 기준 중위소득 양육공백 정부지원
가형 75% 이하 있음 최대 지원
나형 120% 이하 있음 높은 지원
다형 150% 이하 있음 중간 지원
라형 250% 이하 있음 일부 지원
마형 250% 초과
또는 양육공백 없음
불필요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

시간제 서비스 본인부담금 (기본형 기준)

소득유형 A형 (2018년 이후) B형 (2017년 이전)
가형 시간당 약 2,500원 시간당 약 3,800원
나형 시간당 약 4,000원 시간당 약 5,100원
다형 시간당 약 5,800원 시간당 약 6,400원
라형 시간당 약 8,300원 시간당 약 8,900원
마형 시간당 12,790원 (전액) 시간당 12,790원 (전액)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영아 지원 강화)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할증 요금

특정 시간대나 요일에는 기본요금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구분 할증률
야간 (22:00 ~ 익일 06:00) 50%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50% 할증
36개월 이하 영아 추가 (시간제) 시간당 1,500원 추가

 

⏰ 정부지원 시간 및 한도

시간제 서비스

가구 유형 연간 지원시간
일반 가정 960시간
한부모 가정 1,080시간 (120시간 추가)
조손 가정 1,080시간 (120시간 추가)
장애부모 가정 1,080시간 (120시간 추가)

※ 1회 최소 이용시간: 2시간 (단, 단시간 돌봄은 1시간부터 가능, 추가 요금 발생)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생후 3~36개월)

• 월 이용시간 제한 없음

• 1일 권장 이용시간: 3~10시간

시간제 ↔ 영아종일제 전환

서비스 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시간 차감 방식이 다릅니다:

• 시간제 80시간 = 영아종일제 1개월

• 예: 영아종일제 3개월 사용 후 시간제로 전환 시, 시간제 240시간(3개월×80시간) 차감

 

💡 특별 지원 및 혜택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예시: 다형 가구, 시간당 본인부담금 5,800원일 경우

→ 10% 추가 지원: 580원 할인

→ 실제 부담금: 5,220원

긴급돌봄 서비스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기존: 4시간 전 신청

• 2026년: 2시간 전 신청 가능 (추가 요금 발생)

단시간 돌봄 서비스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 1시간 단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최소 2시간

• 2026년: 1시간부터 가능 (추가 요금 발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 시간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날에 이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쌍둥이인데 요금이 2배인가요?

A. 아동 수에 따라 요금이 추가됩니다. 2명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기본 요금 + 추가 아동 요금(시간당 약 3,000~4,0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도 함께 증가합니다.

Q3.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정기아동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수족구·독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울 때 기본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Q4. 영아종일제를 선택하면 양육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정부 양육 지원과 중복 불가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고 선택하세요.

Q5.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전액 본인부담(마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서비스 자체는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부지원 자격은 매년 재판정됩니다. 1년마다 소득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라형을 새로 결정합니다. 다만,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Q7. 학습지도도 해주나요?

A. 아니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서비스로, 학습지도나 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제 확인 정도는 가능하지만, 학원 강사처럼 학습을 가르치는 것은 서비스 범위 밖입니다.

Q8. 돌보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자동배정이 기본이지만, 돌보미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기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돌보미가 있다면 다음에도 동일한 돌보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9.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22시~06시),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50%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연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주의사항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시간 제외

아동이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부르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서비스 이용 불가 대상

• 아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권장

• 아동의 가족 외에는 서비스 불가 (친구 아이, 조카 등 불가)

서비스 시간 변경 및 취소

• 변경·취소 시 최소 2시간 전까지 연락 필수

• 무단 취소 또는 반복적인 취소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 돌보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 문의 및 도움받기

아이돌봄 콜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콜센터

• 전화: 1577-2514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상담 내용: 신청 방법, 소득 기준, 돌보미 배정, 요금 등

온라인 자료

•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지원 신청)

• 모바일 앱: 앱 스토어에서 '아이돌봄' 검색

서비스 제공기관

각 지역마다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운영됩니다. 거주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기준이 250%로 확대되고, 한부모·조손가구 지원 시간이 1,080시간으로 늘어나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확대)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 1,080시간)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아이돌봄 홈페이지

✅ 필수: 국민행복카드 발급

✅ 할증: 야간·공휴일 50%

✅ 소득 초과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양육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아이돌봄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콜센터(1577-251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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